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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프랑스, 아동 성학대 콘텐츠 철퇴…‘신고 1시간’ 내 삭제 안하면 17억 벌금

등록 2020-05-17 16:58수정 2020-05-18 02:10

프랑스 의회서 관련 법안 통과…7월부터 적용
전 온라인 회사에 적용…“표현자유 침해” 우려도
2017년 4월20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한 직후 무장경찰이 현장에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2017년 4월20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한 직후 무장경찰이 현장에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가 아동 성학대와 테러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1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소셜미디어와 누리집 등 모든 온라인 회사에 적용되며, 지키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 13일 인터넷 기업들이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등 혐오 콘텐츠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특히 아동 성학대나 테러와 관련된 콘텐츠의 경우 신고 받은 지 1시간 안에 지워야 하며, 관련법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니콜 벨루베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사람들이 선을 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며 “온라인에서 증오 발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혐오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적절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온라인 회사에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삭제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회사에 125만 유로(16억7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회사 전체 수익의 4%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이런 내용의 논의는 2018년 유럽연합 차원에서 시작됐지만, 아직 유럽연합 차원에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회사 규모에 따라 대응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온 탓이다.

프랑스 디지털 권리 단체인 엘큐디엔(LQDN)은 “경찰이 테러 혹은 아동 성학대로 파악한 내용을, 온라인 회사가 단 한 시간 만에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큰 회사를 제외하면 24시간 동안 삭제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체제가 결국 사전 검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막대한 벌금을 우려해 경찰의 요청을 받기 전에 자체 검열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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