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3차 전체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 속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8일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 권고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홍콩이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의회에 보고하는 등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제재를 예고하면서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제13기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께(현지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안과 2020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결의안에 이어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보 수호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 수립 및 완비 관련 결정’(홍콩 보안법) 초안 권고안을 표결·통과시켰다.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성 2878표, 반대 1명, 기권 6명이었다.
앞서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가 홍콩 보안법의 처벌 대상을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개인적인 행위’에서 ‘조직적인 활동’까지로 확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26일 지도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압도적 가결이 예상돼 왔다. 전체회의 가결로 향후 홍콩 보안법 입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일임되며, 상무위가 입법을 마무리하면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부칙 3조에 포함돼 효력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홍콩 인권민주주의법’에 따라 27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장 상황을 볼 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미국이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에 부여해온 무역·관세·투자·비자 등에 대한 특혜를 중단시킬 수 있다. 2주 전 미국 상원을 통과한 ‘위구르(웨이우얼) 인권정책법’도 이날 하원에서 찬성 413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되면서, 미국의 대중 압박 수위는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베이징 워싱턴/정인환 황준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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