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뉴욕 사무실 모습. 뉴욕/EPA 연합뉴스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영국, 인도, 브라질 등 9개국의 ‘디지털세 과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온라인 서비스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통상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유럽연합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터키,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활동 관련 과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각국의 세금 도입을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결국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을 늦춘 전략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각국이 도입하거나 도입 예정인 디지털 세금 부과 형태는 다양하다. 디지털서비스를 통해 얻은 광고나 사용료 수익에 대한 과세(DST), 온라인 서비스를 자국 내 고정사업장(PE)으로 간주하고 부과하는 세금,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WHT), 외국 업체에 부과하는 ‘균형 부담금’ 등이다. 또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식도 있다.
다국적 컨설팅업체 케이피엠지(KPMG) 자료를 보면, 유럽연합은 디지털 직접세 부과 방안은 확정하지 못했으나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시작한 영국은 자국에서 2500만파운드(약 383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2%의 디지털서비스 세금을 지난 4월1일 도입했다. 이탈리아는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같은 세금(세율 3%)을 부과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16년 균형 부담금을 외국 인터넷 업체에 부과한 데 이어, 2022년 4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를 ‘디지털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과세할 계획이다.
미국은 주요 과세 대상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디지털세 도입에 부정적이다. 이 문제를 통상 쟁점화할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조세 회피 방지 및 과세 방안 논의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신기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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