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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미국, 중국기업 회계감사 면제 혜택 박탈하기로

등록 2020-07-14 16:29수정 2020-07-15 02:32

중국과 합의한 감독 관련 합의 곧 폐기할 방침
“중국의 정보 제공 거부로, 기업정보 접근 불가능”
중국 기업의 미 증시 통한 자금 확보 어려워질 듯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대형 미국 국기가 걸려있다. 미 정부가 미 증시에 상장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면제 혜택을 박탈하기로 했다. 뉴욕/UPI 연합뉴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대형 미국 국기가 걸려있다. 미 정부가 미 증시에 상장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면제 혜택을 박탈하기로 했다. 뉴욕/UPI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면제 혜택을 박탈하기로 했다. 미-중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미 증시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3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체결한 회계감독 관련 합의를 곧 폐기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양해각서 형태의 이 합의는, 미국 감독기관이 필요한 경우 중국 기업의 회계 정보를 중국 규제기관을 통해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이 합의로 비밀에 쌓인 중국 기업의 정보에 접근할 길을 얻었고, 중국은 자국 감독기관의 정당성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는 성과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합의 이후 미 회계감독위는 중국이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이라는 불만을 계속 제기했다. 이 합의가 미 증시에 상장되는 중국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규제 기관의 감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 증권감독기관에 증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도 미국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미국 주주들을 위험에 방치하고 미국 기업을 역차별하며 금융시장 기준이 훼손되는 것을 놔둘 수 없다. 이는 국가안보 문제”라며 “조처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는 한쪽이 해지를 통보하면 30일 뒤 종료된다. <로이터>는 합의가 폐지되더라도 알리바바 등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지위가 당장 위협받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미 상원은 지난 5월20일 회계감독위원회의 감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한 외국 기업의 증시 상장을 금지하는 ‘외국기업책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이 하원을 거쳐 발효되면,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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