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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독일 법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광고에 ‘허위’ 판결

등록 2020-07-15 07:23

1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의 테슬라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테슬라 모델3 전기차 옆에 서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당국의 봉쇄 조치를 어기고 공장을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프레몬트 AP=연합뉴스
1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의 테슬라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테슬라 모델3 전기차 옆에 서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당국의 봉쇄 조치를 어기고 공장을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프레몬트 AP=연합뉴스

독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허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AFP 통신에 따르면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이날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의 주행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된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토파일럿 기술이 사람의 개입없이 여행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더구나 재판부는 사람의 개입없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현행 독일 법에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독일의 시민단체인 '불공정경쟁방지센터'는 자율주행과 관련한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테슬라가 광고한 기술이 실제와는 다르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테슬라는 항소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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