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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투자은행 시티, 실수로 100배 송금 뒤 “돌려달라” 소송 망신살

등록 2020-08-18 13:49수정 2020-08-18 22:29

채권 이자 18억원 보내야하는데 2100억원 송금
수령 기업 “원금 일부 상환으로 간주” 반환 거부
미국 대형 투자은행 시티그룹 누리집 갈무리
미국 대형 투자은행 시티그룹 누리집 갈무리

미국 대형 투자은행 시티그룹이 채권 이자를 실수로 100배 이상 송금한 뒤 반환 소송을 거는 굴욕적인 상황에 놓였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17일(현지시각) 시티그룹이 지난 13일 헤지펀드 ‘브리게이드 캐피털’에 채권에 대한 이자 150만달러(약 18억원)를 보내야 하는데 실수로 1억7600만달러(약 2100억원)를 송금했다고 전했다. 시티그룹은 “우리는 즉각 지급 실수를 파악하고 추가 지급액 반환을 요구하는 조처를 취했으나 돈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티그룹은 17일 뉴욕 법원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그룹의 변호사는 소장에서 “브리게이드 캐피털은 이 액수를 원금 일부 상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소장은 또 “브리게이드의 행동은 단순히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관련 행정 기능과 금융 시스템의 신뢰까지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순 송금 실수가 소송으로 번진 배경에는 문제가 되는 채권의 발행사인 화장품 회사 레블론과 채권단 사이의 소송이 얽혀 있다. 이 채권은 2016년 레블론이 화장품 회사 ‘엘리자베스 아덴’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것인데, 코로나19 여파로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은 올해 초 1달러당 77센트였는데, 최근엔 26센트까지 내려갔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단은 레블론이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2019년과 2020년 다른 채권 발행용 담보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지난주 초 소송을 제기했다. 채권단은 소장에서 “레블론이 2016년 발행 채권의 담보물을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시티그룹이 이 문제를 연방은행 등 관련 규제기관과도 논의하고 있으며 브리게이드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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