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등 3500여개 기업이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4차례의 보복 관세 조처 중 2건은 부당하다며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코카콜라, 디즈니, 포드 등 3500여개 기업이 중국의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최근 무더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이 2018년 9월부터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시행한 4차례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처 중 2차례의 소송 시한이 끝나기 직전 기업들이 무더기로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각각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제기의 논리는 지난달 10일 처음 소송을 낸 비닐타일 바닥재 제조업체 에이치엠티엑스(HMTX)산업이 제기한 것과 비슷하다.
이 회사는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정부 보고서에 근거해 부과된 4차례의 보복 관세 가운데 나중의 두 건은 ‘보고서를 낸 지 12개월 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9월 이후의 관세 부과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통상법 301조의 취지는 ‘시한 없는 무역 전쟁’의 도구로 쓰이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법률 전문 매체 <내셔널 로 리뷰>가 전했다.
자동차 업체 테슬라, 볼보, 메르세데스벤츠 등도 미국 정부의 보복 관세가 “자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으며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소송에 참여한 기업들은 미국 중소 제조업체, 소비재 업체, 다국적 자동차 업체 등 다양하며, 이는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적했다. 법률 회사 ‘홀랜드앤드나이트’ 소속 변호사 나심 퓨셀은 “제기된 소송 건수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미국 정부의 조처가 어떤 고통을 유발했는지 이 소송 건수가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지면 그동안 부과한 관세를 기업들에게 되돌려줘야 하고 보복 관세 부과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무역법 전문가인 토드 터커 루스벨트연구소 연구원은 “(소송에 지더라도) 미국 정부의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대응 전략은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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