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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푸틴 ‘대통령 퇴임해도 면책’ 법안 서명

등록 2020-12-23 15:33수정 2020-12-24 02:33

임기 끝나도 형사처벌 안받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모스크바 외곽 집무실인 노보 오가르요보에서 연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모스크바/로이터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모스크바 외곽 집무실인 노보 오가르요보에서 연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모스크바/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의 장기 집권자 블라디미르 푸틴(68)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 면책특권을 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등 보도를 보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에도 형사·행정 책임을 지지 않고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등을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임기 중 면책특권을 고려하면, 러시아에서는 한 번 대통령이 되면 영구히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면책특권은 반역 등 중대범죄 혐의를 하원이 제기하고 상원이 인정하면 박탈된다. 그러나 하원의 혐의 제기와 상원의 인정은 상당히 까다로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법률은 푸틴 대통령과 앞서 퇴임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다. 1991년 소련 해체로 러시아가 독립한 뒤 보리스 옐친이 1·2대 대통령을 지냈고, 이후 푸틴이 3·4, 6·7대, 메드베데프가 5대 대통령을 지냈다. 옐친 전 대통령은 2007년 사망했다.

푸틴 대통령이 2024년 퇴임하면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실제 푸틴 대통령이 건강문제나 낙선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면책특권 법안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월 ‘대통령 연임’과 관련한 헌법 조항을 개정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현재 68살인 그가 84살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된 셈이어서, 면책특권은 실제 불필요할 수도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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