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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온라인 광고 시장 담합’ 드러났다”

등록 2020-12-23 15:52수정 2020-12-24 02:34

미 주정부, 광고사업 경쟁 하지 않기로 몰래 합의 주장
페이스북이 구글에 일정액 광고하고 특별 대우 받았다고
온라인 서비스를 지배하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온라인 광고 사업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비밀 계약’을 맺은 사실이 22일 소송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AFP 연합뉴스
온라인 서비스를 지배하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온라인 광고 사업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비밀 계약’을 맺은 사실이 22일 소송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AFP 연합뉴스
세계 온라인 서비스를 지배하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온라인 광고 사업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하고, 이 때문에 반독점 조사를 받으면 서로 협력하기로 ‘비밀 계약’을 맺은 사실이 소송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텍사스주 등 10개 주 정부가 지난 16일 구글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자료 초안을 입수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소송 자료를 보면, 전세계 온라인 광고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2018년 온라인 광고 사업에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들은 두 회사가 이 합의로 반독점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인지했다며 “반독점 조처에 대한 대응에서 서로 협력하고 지원한다”는 내용도 계약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의 합의가 금액으로 어느 정도인지 불확실하지만, 합의 뒤 4년째부터 페이스북이 구글의 광고 중개 서비스를 통해 적어도 한해 5억달러(약 5500억원) 규모의 광고를 하기로 했다고 원고 쪽은 주장했다. 이 대가로 구글은 광고주를 결정하는 입찰에서 페이스북에 일정 물량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원고 쪽은 밝혔다.

페이스북은 내부 문서에서 구글과 직접 경쟁할 때 예상되는 지출보다 이 계약이 ‘비교적 싼 편’이라고 평가했다고 원고 쪽은 덧붙였다. 소송 자료 초안에는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가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이 거래는 전략적으로 큰 건”이라고 전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성명을 내어 “광고 입찰 조작은 없었으며 페이스북을 특별대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다. 구글은 또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협력한다는 문구는 극히 일상적인 내용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논란은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한 온라인 광고 중개 사업에서의 독점 문제이며, 입찰 조작은 ‘불법 독점’ 혐의보다 법정에서 증명하는 게 더 쉽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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