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국제 국제일반

트럼프, 하원서 두번 탄핵된 대통령 됐다

등록 2021-01-14 18:20수정 2021-01-15 02:00

내란 선동 혐의…오명 안게 돼
공화당 10명도 찬성표 던져
상원 심판은 바이든 취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도착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도착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3일(현지시각)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의 찬성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본게임’인 상원의 탄핵심판이 남았지만,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임기 중 두번이나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당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하원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채택했다. 민주당 22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도 211명 가운데 서열 3위 리즈 체니 의원 등 10명이 찬성했다. 2019년 12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트럼프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할 때는 공화당에서 찬성표가 전무했으나 이번에는 10명이 동참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소추안 통과 뒤 기자들 앞에서 “오늘 하원은 누구도,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초당적인 방식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워싱턴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한 트럼프의 ‘내란 선동’ 혐의에 관한 것이다.

트럼프 탄핵은 상원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최종 결정된다. 공화당 소속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휴회 중인 상원을 오는 19일 이전에는 개회하지 않겠다고 밝혀, 상원의 탄핵심판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1월20일 정오) 초반에 이뤄질 예정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성명을 내어, 상원이 탄핵심판과 코로나19 대응 등 긴급현안을 동시에 다룰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국제 많이 보는 기사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1.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2.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3.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4.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5.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