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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허쉬·네슬레 등 글로벌 초콜릿 기업, ‘아동노동착취 묵인’ 혐의로 피소

등록 2021-02-13 17:31수정 2021-02-13 17:35

“코트디부아르 코코아농장서 수년간 강제노동” 주장 8명, 미국서 소송
지난 2011년 5월 31일 코트디부아르 인근 외곽의 농장에서 한 노동자가 코코아 나무 사이를 걷고 있다. 코트디부아르/AP 연합뉴스
지난 2011년 5월 31일 코트디부아르 인근 외곽의 농장에서 한 노동자가 코코아 나무 사이를 걷고 있다. 코트디부아르/AP 연합뉴스

네슬레, 허쉬 등 글로벌 식품기업들이 아프리카의 코코아 농장에서 아동 노동착취를 묵인했다는 혐의로 미국에서 피소됐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인권단체인 국제권리변호사들(IRA)은 이날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아동 노동착취 혐의로 네슬레, 허쉬, 카길, 몬델레스 등 글로벌 식품기업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IRA는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으로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농장으로 끌려가 노동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8명의 원고를 대리해 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모두 성인인 이들은 자신들이 16세도 되지 않았을 때 사기에 넘어가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농장에서 수년간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노역에 동원됐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은 네슬레와 허쉬 등 초콜릿을 제조해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코트디부아르에서 직접 코코아 농장을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이곳의 농장지대에서 수천 명의 어린이가 강제노동을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코트디부아르는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의 전 세계 공급량의 45%를 차지한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코트디부아르에서 코코아 재배 산업은 저임금, 아동노동착취, 구조적 빈곤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소송을 당한 기업들은 즉각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은 채 아동노동착취에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카길 측은 코코아 생산에서 아동노동에 무관용 정책을 갖고 있다고 밝혔고, 네슬레 측은 아동노동에 명백히 반대하며 이를 종식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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