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처 롤링힐스이스테이츠에서 타이거 우즈의 사고 차량이 옮겨지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자동차 전복 사고 때,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빈 약병을 발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우즈가 규정 속도를 2배 가까이 초과해 달리다 사고를 일으킨데다 사고 현장에서 약병이 발견됐음에도 혈액검사를 하지 않아, 경찰의 특혜 조사 의혹이 일고 있다.
우즈의 교통사고를 조사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7일 누리집에 올린 22쪽짜리 사건 보고서에서 경찰이 사고 뒤 차량 옆 덤불에서 발견한 우즈의 가방에서 플라스틱 약병을 회수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10일 보도했다. 약병은 비어 있었고, 어떤 약이 들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라벨은 부착돼 있지 않았다.
경찰은 또 보고서에 당시 응급 요원이 우즈를 차량에서 빼내려 할 때 “(그가) 좀 호전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했다고 적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우즈는 사고 현장인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적었다.
사고 초반부터 여러 정황상 약물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시행하지 않았다. 이날 보고서 공개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우즈에 대한 특혜 조사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앨릭스 비어누에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은 “우즈가 어떤 특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부인했다.
로리 레빈슨 로욜라 로스쿨 교수는 경찰이 우즈의 사고에 대해 일반 사건보다 더 많은 재량을 발휘한 것 같다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우즈처럼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과 관련한 여론에 특히 민감하다”고 말했다.
우즈는 지난 2월23일 아침 7시께 로스앤젤레스 근처 롤링힐스이스테이츠의 한적한 내리막길 구간을 과속으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이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45마일(약 72㎞)인데 우즈는 당시 84~87마일(약 134~140㎞)로 달렸고, 사고 당시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에 대해 “부주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냈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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