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이 26일(현지시각) 트위터에서 중국인 대상 인종 차별 발언을 한 학생 4명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 자동차에 ‘아시아인 혐오를 멈추라’는 해시태그가 붙어 있다. 로스앤젤레스/AP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을 중국 탓으로 돌리며 인종 차별적인 글을 트위터에 올린 프랑스 대학생 4명이 26일(현지시각)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아시아인을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24살 학생 4명에게 최대 1천유로(약 136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이틀 동안 시민 교육을 받고, 고발장을 제출한 원고 7명에게 각각 250유로(약 34만원)를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사람의 출신을 이유로 인격을 모독하고 대중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9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전국에 걸쳐 두 번째 봉쇄령을 발표하자, 트위터에 중국인들을 공격하는 글을 올렸다. 한 학생은 “나를 중국인 한명과 함께 우리에 가둬 달라. 그를 깨부수며 재미를 보고 싶다. 그의 눈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썼다. 이런 식의 인종 차별 글들이 소셜미디어에 넘쳐나자,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증오 바이러스를 멈춰라’ 등과 같은 해시태그(#)를 달고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글들도 잇따라 등장했다.
판결 이후, 프랑스 중국청년연합의 변호사는 법원이 온라인 혐오 표현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반가운 신호라고 환영했다. 다만 처벌이 지나치게 상징적이고 가벼워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행동을 부추길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국립 인구학연구소(INED)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새로운 차원의 반 아시아 인종 차별을 유발했다는 연구 결과를 낸 바 있으며, 중국인들에 대한 위협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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