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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기구·회의

유엔보고관, 미얀마 무력진압 책임자 처벌 권고

등록 2007-12-12 00:29

EU, 유엔인권이사회에 미얀마.수단 결의안 제출
파울로 S. 핀하이로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11일 지난 9월 반정부 평화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들을 사법 처리할 것을 미얀마 군사정부에 권고했다.

핀하이로 보고관은 이날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속개된 유엔 인권위원회 제6차 회기에 닷새 간의 미얀마 방문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식 제출했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살해와 극심한 구타, 인질, 고문, 실종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그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적절한 치유책 마련을 요구했다.

핀하이로 보고관은 사망자 16명과 구금자 653명, 실종자 74명의 명단을 공개한 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들이 관련된 수 많은 사건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해 미얀마 군정이 주장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그는 구금자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안전 보장과 함께, 무조건적인 석방을 권고했으며, 미얀마 군정이 구금자와 실종자의 신원 및 행방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포르투갈은 핀하이로 보고관의 보고 내용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한 뒤, 유럽연합(EU)을 대표해 미얀마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EU는 이 결의안 초안에서 미얀마 군정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존중을 보장하고, 평화적 시위 무력진압의 책임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법정에 세울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얀마 군정은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3천 명을 체포했으나 대부분 석방하고 93명의 신병만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위과정에서 숨진 사람은 15명이라고 유엔에 보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EU는 이날 회의에서 시마 사마르 유엔 수단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유엔 전문가들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르푸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수단 정부가 행한 노력을 일부 평가한 뒤, 다르푸르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수사해 법정에 새울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6차회의가 끝나는 오는 14일 이 두 가지 결의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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