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자위권행사 해당안돼”
“헌법상 핵무기 보유 가능해”
아베정부 ‘금기’ 깬 잇단 해석
“헌법상 핵무기 보유 가능해”
아베정부 ‘금기’ 깬 잇단 해석
역대 일본 정부는 집단적자위권 행사와 핵무기 보유를 헌법해석과 정부 방침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해왔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정권이 이런 금기사항에 노골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MD는 집단적 자위권 아니다= 아베 총리는 1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회견에서 집단적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미사일방어(MD) 체제로 미국을 향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미사일을 공격해 떨어뜨리는 것이 집단적자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9월30일 국회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어떤 경우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사례로 미사일방어를 든 것은 처음이다.
집단적자위권은 동맹국 등 자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더라도 무력으로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사일방어에 대해 “탄도미사일이 다른 나라를 공격할 경우, 우리가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따라, 10월부터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에 필요한 검토위원회의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헌법 9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무력행사의 범위가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도라는 입장에 따라 “국제법상 집단적자위권은 갖고 있지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1968년 이래 지켜오고 있다.
일본이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길을 적극 찾고 있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 실현’을 꿈꾸는 일본 우파세력의 오랜 염원과, 일본을 군사동맹체제로 강하게 편입하려는 미국의 세계 안보전략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토머스 쉬퍼 주일 미국대사가 지난달 강연에서 북한이 미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이 요격할 수 없는 현상을 지적하며 일본정부에 헌법 해석 변경을 촉구했다.
“현행 헌법상 핵무기보유 가능”= 일본 정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현행 헌법상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일본의 현행 평화헌법은 자위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의 보유를 반드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것으로 통신은 전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은 핵무기 개발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나카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 아소 다로 외상을 비롯한 집권 자민당 내 일부 고위간부들은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핵무장 논의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1967년 12월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핵무기는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핵무기에 관한 비핵 3원칙을 공식 표명한 이후 일본 정부는 이를 견지해오고 있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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