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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호리에 실형 선고

등록 2007-03-16 18:35수정 2007-03-17 00:22

호리에 다카후미
호리에 다카후미
‘벤처 총아’ 주가 조작으로 ‘몰락’
한때 일본 ‘벤처의 총아’로 추앙받던 인터넷업체 라이브도어의 호리에 다카후미(34) 전 사장이 16일 마침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쿄 지방법원은 16일 호리에 전 사장에 적용된 분식결산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2년6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호리에 전 사장이 “분식한 결과를 공표해 주가를 끌어올렸으며, 그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는 범행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죄지은 기업인들에 흔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 이유로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해친 악질적 범죄”라는 점을 들었다. 판결 순간 호리에 전 사장은 입가에 쓴 미소를 지은 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호리에 전 사장은 2005년 일본 최대 방송사 <후지텔레비전>을 거느린 후지산케이그룹과 <니혼방송> 인수전을 격렬하게 벌여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벤처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규제투성이인 일본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본업은 제쳐놓고 편법·탈법을 동원해 기업사냥에만 치중한다는 비난을 받은 데 이어 분식결산 사실이 드러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실형 선고 직후 검찰 쪽에 신병이 인도됐던 호리에는 이날 오후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보석 보증금은 5억엔이었다.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다. 항소심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중언 기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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