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장관 “용서할 수 없는 일”…신병인도 요구 예정
일본 경찰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기지 소속 미군 해병대원들이 지난 14일 히로시마에서 일본 미성년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요미우리〉 신문 등이 19일 보도했다.
미 해병대원 4명은 지난 14일 히로시마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이벤트 행사에서 알게된 일본인 여성을 밖으로 끌고 나가 차에 태운 뒤, 근처 주차장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미군기지 쪽은 “현재 성폭행 혐의의 해병대원들을 체포한 상태”라며 “일본 경찰의 수사에는 전면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미군 쪽에 용의자 인도를 요구할 예정이다.
미-일 지위협정은 주일 미군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본 쪽이 기소할 때까지 미군이 신병을 보호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1995년 미군의 소녀 폭행사건을 계기로 살인이나 여성 성폭행 등의 흉악 범죄에 한해 기소 전에 신병을 인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2001년에도 오키나와 주둔 미군이 주차장에서 당시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체포된 바 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주일 미군 당국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건이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방위상도 기자회견에서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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