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이후인 2001년 12월부터 인도양에서 다국적군 함대에 급유지원 활동을 벌여온 일본 해상자위대 보급함 ‘도키와’의 선원들이 1일 철수하면서 아라비아해를 향해 모자를 들어 작별을 고하고 있다. 2일 0시 일본 테러대책특별조처법의 시한 만료를 앞두고 이날 철수명령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아라비아해/AP 연합
특별법 대안 급부상…제정땐 수시 파병 가능
해상자위대의 급유활동 지속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 중인 일본에서 기한에 상관없이 자위대를 국외에 파견할 수 있는 자위대 파병 항구법(기본법)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일본 우익들이 주장하는 자위대의 수시 국외 파견도 가능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의 2차 대표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다 총리는 1일 오자와 대표가 주장해온 자위대 파병 기본법 제정에 대해 “민주당이 얘기한다면 공명당하고도 상의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지 정하겠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는 1일 기한이 끝난 테러대책특별조처법에 이어 국회에 제출된 새 법안이 통과된 뒤의 과제라고 밝히면서도 야당과 협의의 장을 설치해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자민당 수뇌부는 기본법이 제정되면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자와 대표는 1일 기자회견에서 “국제공헌이나 평화의 확보·유지를 위해 기본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나의 오랜 주장이다. 정부·여당의 자위대 파병이 무원칙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 것”이라며 기본법 제정이 자신의 소신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미 지난 2003년 자유당 대표 시절 “안전보장 기본법을 만들고 있다. 유엔의 요청에 근거한 활동에는 적극 협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도 월간 <세카이>에 기고한 글에서 해상자위대의 급유활동은 유엔의 결의가 없어 안되지만, 집권을 하면 유엔의 결의를 바탕으로 한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ISAF)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자와 대표가 이런 카드를 낸 데는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는 비판을 누그러뜨리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계속 쥐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자와 대표의 이런 구상은 당 안팎에서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오타 아키히로 공명당 대표는 2일 기본법에 대해 “법 정비 등 논의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다. 그의 글 발표 당시 민주당에서는 헌법이 금지하는 국외에서의 무력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과 이시바 시게루 방위상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을 제외한 자위대의 국외 파견을 위해 안건마다 기한을 붙여 특별조처법을 제정한 것 또한 위헌 논쟁을 피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때문에 오자와 대표도 이런 논란을 피하려고 파견의 안건이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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