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대신 전자화면 후보 선택
이르면 내년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제1야당인 민주당은 국정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특례법 개정안’을 11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올해 안에 참의원에서도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최고재판소재판관 국민심사에도 적용된다.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적어넣는 현재의 투표방식과 달리, 전자투표는 투표소에 마련된 ‘터치패널’ 등 전자투표기의 화면에 표시된 후보자의 이름을 선택하면 된다. 투·개표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선거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2년 니미시의 전자투표는 유권자가 2만여명밖에 되지 않아 투표가 25분 만에 끝났다.
그러나 기기 오작동이 발생하면 큰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2003년 기후현의 한 시의회 선거에서는 집계용 서버가 과열돼 시스템이 약 1시간30분 중단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일부 유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최고재판소가 당선무효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자투표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이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투표기의 가격이 대당 1백만엔 정도로 비싸, 실시 지역이 10곳에 머무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전자투표기 구입 등 비용의 일부는 일본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2001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전자투표특례법이 통과돼, 2002년 오카야마현 니미 시장·시의회 선거를 비롯해 지금까지 16차례의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전자투표가 실시됐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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