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혐의 입증 못해”…검찰심사회로 다시 넘겨
오자와 이치로 일본 민주당 간사장의 정치자금 장부 허위기재 사건을 재수사한 도쿄지검 특수부가 21일 오자와를 이번에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특수부는 대검찰청 등 상급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자와가 사건을 공모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2월4일 오자와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4월27일 검찰심사회가 ‘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결함에 따라 재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검찰심사회가 다시 한번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의결하면, 오자와는 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사에 의해 강제기소를 당하게 된다.
오자와 간사장은 검찰심사회에 해명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오자와가 강제기소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해명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심사회 등에는 피고발인이 해명서를 내는 것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지금까지는 검찰심사회에 해명서가 접수된 예가 없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