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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한일 시민단체 “식민지배 규명법 제정을”

등록 2010-08-22 19:45

도쿄서 공동선언대회 개최
일 정부에 과거사 해결 촉구
서울선 오는 29일 열릴 예정
100년 전 한일병합조약이 강제로 체결됐던 22일 일본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로 하여금 식민지배로 인한 문제를 책임지고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식민지배 진상규명법 제정운동을 비롯한 한-일 양국 시민의 공동행동 계획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강제병합 100년 공동행동 일본 실행위원회는 이날 도쿄 도시마공회당에서 ‘시민공동선언대회’를 열어, ‘식민주의 청산과 평화실현을 위한 한일시민공동선언’을 발표했다. 15개 시민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시민 1000여명과 이이화 한국 쪽 실행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강제병합의 역사와 현재를 돌아보는 강연, 위안부·강제징용 등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증언에 이어 선언문을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일본 실행위원회는 지지와 공감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동선언에 대한 서명 운동을 이날부터 본격화하기로 했다.

실행위원회는 선언문에서 “일본이 군사적 협박하에서 체결한 한일의정서를 비롯한 4가지 조약과 한일합병조약은 불법·무효”라고 지적했다. 공동대표인 이토 나리히코 주오대 명예교수는 “최근 간 나오토 총리가 사죄한다고 밝혔지만 병합조약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허언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식민지배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촉구했다.

선언문은 일본 정부를 향해 3·1운동 및 관동대지진 당시의 학살, 군위안부 동원과 강제징용, 조선인 원폭 피폭 등에 대해 진상을 밝혀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촉구했다. 약탈문화재의 반환과 재일조선인 차별 시정,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등도 촉구했다. 독도 문제를 영토문제로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양국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과거청산에 힘써줄 것을 촉구하는 지방의회들의 의견서 채택운동을 벌이고, 국회의원들에게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식민지배의 실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식민지배 진상규명법 제정운동을 벌이고, 민간 차원에서도 공동조사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일본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월 결성한 ‘강제병합 100년 공동행동 일본실행위원회’는 스즈키 유코 한일여성과 역사를 생각하는 모임 회장, 나카하라 미치코 네트재팬 대표, 야마다 쇼지 관동대지진조선인학살진상규명 시민연대 일본 대표, 강덕상 재일한인역사자료관장, 송부자 고려박물관 명예관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시민공동선언대회 한국행사는 29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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