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이유로 지급대상서 제외
위법 판결뒤 화해결정 잇따라
위법 판결뒤 화해결정 잇따라
1945년 일본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입었으나 귀국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의 건강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위자료로 1인당 110만엔(약 15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일본 법원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귀국 피폭자가 이미 사망하고 유족이 신청한 위자료도 인정됐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피폭 뒤 한국으로 출국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피해자 3명의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나가사키 지방법원에 낸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명당 110만엔씩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가 25일 성립됐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내에서 건강수첩을 발급받은 피폭자에게 무상치료와 함께 월 3만4000엔의 건강수당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1974년 후생노동성 국장 명의로 통지문을 하달해, “피폭자가 일본 국내에서 건강수당 수급 자격을 얻더라도 거주지를 일본 밖으로 옮긴 경우 건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귀국한 원폭 피해자들은 이 통지에 따라, 건강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를 둘러싸고 소송이 벌어진 끝에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당시 후생성의 통지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12월 가장 먼저 집단소송을 낸 130명의 한국인 원폭피해 귀국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110만엔씩 지급하라는 화해를 성립시켰다. 그 뒤 나가사키 지방법원 등에서 같은 내용의 화해가 계속 성립되고 있다. 현재 한국인 피폭자 2000여명이 낸 같은 내용의 소송이 히로시마 지방법원과 오사카 지방법원 등에서 진행중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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