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교과서 승인 이틀만에…각료회의 의결
권철현 주일대사, 마쓰모토 외상 항의방문
권철현 주일대사, 마쓰모토 외상 항의방문
지난 30일 중학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이어 이틀 만에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2011년 외교청서를 1일 각료회의에서 의결했다. 권철현 주일대사는 이날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외무상을 방문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내용이 크게 늘어난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항의의 뜻을 전달했지만, 일본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이날 의결한 외교청서는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로나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팸플릿을 만들어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같은 뜻을 전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쓰고 있다. 지난해와 똑같은 내용이다.
일본 정부의 인식은 명확하다. 마쓰모토 외상은 지난 31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독도가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의 대응과 관련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표기)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타국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우리 영토가 공격받은 것으로 취급된다”고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마쓰모토 외상은 독도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약은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만 적용된다”고 말해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
권철현 주일대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마쓰모토 외상을 항의방문해 15분간 면담했다. 권 대사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의 억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마쓰모토 외상은 ‘한국 정부의 독도 시설물 설치 등이 양국 관계를 어렵게 하지 않겠느냐’고 맞섰다”고 설명했다. 권 대사는 이어 “일본 외상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일본 지진 극복 지원에 대해 감사한다’며, ‘이 일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악화하지 않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장원삼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도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으로 가네하라 노부카쓰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 외무성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항의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이용인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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