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 교직원노동조합이 내년도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대한 자체 검토자료에서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교과서에 담아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한 일본 정부의 지시가 일본 사회 안에서 보편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내년도 교과서 채택을 앞두고 지난 6월 발간한 ‘2012년도 중학교 신교과서 검토자료’에서 “(교과서의 기술처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정부의 일방적 견해를 학교에서 교육할 경우 ‘감정적 민족주의’를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그 이유로 “독도의 경우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열도나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와는 다르다”며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자료에서 ‘일본교육재생기구’의 구성원 등이 집필한 우익 교과서인 이쿠호사의 역사·공민교과서에 대해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적대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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