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배타적인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주외국인도 ‘생활보호’ 수급권자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일본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15일 한 중국계 영주외국인 여성(79)이 오이타시를 상대로 생활보호 신청 기각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장은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일본인과 같은 처우를 받을 지위가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심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준 것을 뒤집은 것으로, 일본의 법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영주외국인의 생활보호 수급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 여성은 생활이 어려워져 지난 2008년12월 오이타시에 생활보호를 신청했으나, 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 정부가 1981년 ‘난민 등에 대해 자국민과 동일한 처우를 한다’는 내용의 유엔 난민조약을 비준할 때 “(외국인에게도) 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국적 조항 철폐 등의 관련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국회에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와 관련해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일본의 생활보호법은 1조에서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이 1954년 ‘법을 준용한다’고 지침을 내려, 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각자 판단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주외국인이 생활보호를 받고 있으나, 법적인 수급권이 보장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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