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속세 인상 방안 마련중
각국에서 부자 증세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적극 검토에 들어갔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정부세제조사회가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소득세와 상속세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22일 보도했다. 2013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 개편안은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세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자에게는 거꾸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뼈대로, 연말 발표할 ‘사회보장과 세제 일괄개혁 대강’에 명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현행 소득세법은 최고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세법이 ‘소득 1억엔 이상’의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모두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까닭에 고소득층이 우대를 받고, 재분배 기능은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세제조사회는 최고세율을 높이고, 과표구간도 조정할 계획이다. 상속세는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올리는 한편, 기초공제액(과세 면제대상액)을 40%가량 줄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부자증세’ 방안은 역진성(소득에 견줘 세금의 비율이 저소득자가 더 큰 특징)을 갖고 있는 소비세를 올리는 데 따른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 재정수입을 늘리고 사회보장제도를 안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현행 5%인 소비세율을 8%, 향후 10%로 추가 인상할 계획인데, 소비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까닭에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커져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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