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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중국내 공관서 탈북자 보호 포기

등록 2011-12-08 16:59수정 2011-12-08 21:27

중 압력에 “보호 않겠다” 서약서
일본 정부가 올해 초 중국에 “탈북자를 공관 안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 서약서를 써줬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탈북자를 보호·지원하기로 했으나, 이런 서약서를 써준 것은 북한을 배려한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탈북자 보호를 사실상 단념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게 확인했다며, 서약서가 올해 초 선양의 영사관에 머물고 있던 탈북자 5명을 일본으로 데려오기 위한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건네졌다고 전했다.

중국은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라고 주장하면서 출국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이 때문에 5명의 탈북자는 선양 영사관에 2년 넘게 발이 묶여 있었다. 일본 정부는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말 “‘탈북자를 보호해선 안된다’는 중국의 주장에 유의하겠다”고 중국 정부에 구두로 전달했다. 이에 중국 외무성은 유연한 태도를 취했으나, 공안당국이 난색을 표시해 결국 그런 서약서를 써줬다는 것이다. 선양 영사관에 머물던 탈북자들은 길게는 2년8개월만인 지난 5월에야 출국을 허용받아 일본으로 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에 이런 서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탈북자가 일본 국적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중국내 공관에서 보호하는 것이 곤란해졌다”고 내다봤다. 실제 선양 영사관은 지난 3월 탈북자로부터 보호 요청을 받았으나, 영사관은 서약서를 고려해 거부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현재 중국 주재 일본 공관에서 보호중인 탈북자는 한 명도 없다.

중국내 일본 공관에는 2002년5월 선양 영사관에 탈북자 5명이 뛰어든 사건을 시작으로 그동안 탈북자들의 보호요청이 잇따랐다.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탈북자를 북한의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시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국 등의 일본 재외공관을 통해 일본에 건너온 탈북자는 200명 가량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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