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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노동자 정년 ‘60→65살 희망연장’ 의무화

등록 2011-12-14 20:57

2013년부터 적용…연금지급도 65살로 순차적 상향
일본 정부가 60살 정년을 맞은 이들이 희망할 경우 소속 기업이 이들을 65살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연금을 지급받는 연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고령자들의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보도를 보면, 후생노동성은 현재의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고쳐 2013년부터 60살에 정년을 맞은 이들이 희망할 경우 기업이 전원 이들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는 60살 정년 뒤의 재고용과 관련해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기업이 노사협의를 통해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상향조정되면서 퇴직 노동자들이 직장도 없고 연금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남성의 경우 2013년부터 현행 60살에서 61살로 늦춰지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65살까지 늦춰지게 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60살 이상’으로 돼 있는 정년 규정은 고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기한이 정해진 계약직 근로와 관련해, 기업이 이들을 유기계약으로 고용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고용기간을 모두 합해 일정 기간을 넘어서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정규직과 같지는 않지만, 함부로 해고를 하지 못하게 해 안정된 고용 형태를 갖추게 한다는 구상이다.

<아사히신문>은 “후생노동성이 유기계약의 통산 상한연수를 3~5년으로 잡고, 노사협의를 거쳐 노동계약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유기계약 노동자 수는 1200만명으로 전체 피고용 노동자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한 직장에서 5년 이상 계속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30%에 이른다. 그러나 무기계약 간주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도 도입 전 기업들이 해당 노동자를 대거 해고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덧붙였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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