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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무기 공동개발국 확대…‘평화원칙’ 균열

등록 2011-12-27 21:08

44년만에 ‘무기수출 3원칙’ 완화…“우호국 공동개발 괜찮다”
UN에 순시정 제공도 허용…공산권 등 위험국은 계속 제한
일본이 ‘무기 수출 3원칙’을 44년 만에 크게 완화했다.

국제 공동 무기개발에 참여해 기술을 확보하고 수출시장도 일부 개척해 방위산업체의 활로를 넓히자는 뜻이다. 하지만 평화주의 헌법정신에 따라 일본이 스스로 천명했던 원칙을 바꾸고 무기수출에 나서는 데 대한 일본 안팎의 비판은 적잖다. 일본에선 최근 헌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가 모두 마련돼, 전쟁을 항구포기한 헌법 9조 등을 고치는 개헌 논의도 곧 시작될 상황이다.

1967년 4월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이어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가 그 밖의 국가들에도 무기수출을 삼가고, 무기 제조 관련 설비도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 원칙에 추가했다. 다만 1983년과 2004년 대미 무기기술 제공과 미·일의 미사일방어(MD)체제 공동 개발·생산은 이 원칙의 예외로 삼았다.

일본 정부는 27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이런 원칙을 큰 폭으로 수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새 원칙의 핵심은 지금까지 사안별로 정하던 무기 공동개발 참가의 예외를 “미국 등 우호국과의 공동 개발은 모두 괜찮다”는 내용의 포괄적 예외로 바꾼 것이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상정한 무기 공동 개발의 대상국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등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군(PKO)에 순시정을 수출하는 경우 등 인도적 목적의 장비·비품 제공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일본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목적에 쓰거나 제3국에 이전할 수는 없다고 규정했다. 공산권 국가나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이나 그럴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은 앞으로도 금지한다.

일본에서는 최근 여러 국가가 전투기나 함정을 공동 개발·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방산업체들 사이에 일본의 참가를 막는 무기 수출 3원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일본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미국 또한 이 원칙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이날 회의 뒤 “최신의 방위 기술 획득 등을 통해 우리나라(일본) 방위산업의 생산·기술 기반을 유지·고도화하고, 비용 절감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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