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상업용 원자로의 가동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법률에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동 연장의 예외를 인정해 최장 60년까지 가동을 허용할 여지를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원자력 관련 안전규제 개정작업을 맡고 있는 오기노 도루 내각관방 준비실 부실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로 가동 연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호소노 고지 원전담당상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원칙적으로 원전 가동 기간은 40년으로 하도록 법으로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그동안 원자로의 가동 허용 기간을 따로 법에 정하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10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 가동 연장을 인정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런 규정 탓에 노후 원전의 무리한 가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본 정부가 이번에 가동기간을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호소노 원전담당상은 “40년 이상 원자로를 운전하는 일은 문턱이 엄청 높아질 것”이라며 “가동연장 예외를 인정받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해, 노후 원전의 가동을 엄격히 막겠다는 데 강조점을 뒀다. 그러나 가동 연장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한다는 내각관방 준비실의 발표가 나오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호소노 담당상의 발언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이데 히로아키 교토대학 원자로실험소 조교는 <도쿄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노후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며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내각관방 준비실은 ’40년 가동, 20년 연장’ 방안의 근거에 대해 “미국의 제도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어떤 경우에 가동 연장을 허용할 것인지는 4월에 원자력안전청이 새로 발족하면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가동중인 일본의 원자로 가운데는 2기가 41년째 가동되고 있어 가장 오래됐고, 이밖에 30년 넘게 가동중인 것이 13기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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