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본 시민단체 호쿠리쿠연락회 회원 등이 8일 낮 일본 도쿄 시내 후지코시강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도쿄 본사 앞서 항의시위
도쿄 본사 앞서 항의시위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 사무국의 나카가와 미유키는 “전쟁범죄에는 시효가 없다”고 강조했다. 나카가와가 마이크를 잡고 오른팔을 죽 뻗어올리며 구호를 선창했다.
“후지코시는 사과하라. 후지코시는 배상하라.”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 후지코시에서 이른바 ‘근로정신대’로 강제노동을 했던 할머니들과 한·일 양국의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8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 후지코시강재 본사 앞에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고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시위를 벌인 것은 처음이다.
이날 시위에는 후지코시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했던 김정주 할머니 등 3명,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김희용 대표와 이국언 사무국장, 일본 쪽에서 후지코시 피해자 소송을 지원해온 호쿠리쿠연락회 회원과 가나가와현 시티유니언 회원 등 10여명이 참가했다.
김정주 할머니는 만 13살로 전남 순천 남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이던 1945년 ‘가면 공부도 시켜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후지코시강재에 근로정신대로 갔다가 임금도 받지 못하고 험한 노동에 시달렸다. 해방 뒤 고향에 돌아왔지만 위안부로 오인받아 파혼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후지코시강재는 1928년 설립된 군수공장으로, 1944~45년 2차례에 걸쳐 한반도에서 13~16살 소녀 1089명을 근로정신대로 동원했다. 당시 후지코시에서 일한 김 할머니 등 23명은 2003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한일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호쿠리쿠연락회의 나카가와는 “지난해 12월부터 월 1차례 도야마의 후지코시 사무소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라며, “후지코시가 사과와 배상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후지코시사는 시위 참가자들의 면담 요구를 거절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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