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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정치권, 원전 ‘40년 수명’ 연장 길터

등록 2012-06-14 19:08

규제법 개정안 수정 합의
“위원회 출범한 뒤 재검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탈원전’ 여론이 매우 강하지만, 이를 제도화할 권한을 가진 정치권은 쉼없이 흔들리고 있다. 원전의 수명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법안이 여야 절충 과정에서 수정되면서, 자칫 탈원전 계획을 무력화할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14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 공명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의 안전 규제를 담당할 새로운 조직의 설치 법안인 ‘원자로 등 규제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13일 합의했다. 여야는 원전의 운전기간을 ‘원칙 40년’으로 제한한 정부안을 받아들이되, 원자력안전규제위가 출범한 뒤 이를 재검토한다고 부칙에 명기하기로 했다.

제1야당인 자민당이 원전의 수명을 원칙 40년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절충점을 찾은 결과다.

법안은 9월까지 원자력규제위원회와 함께 그 산하에 직원 1000명 규모의 원자력규제청도 발족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위원회는 전문가 5명의 합의제로 운영하며, 독립성을 보장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위원장이 단독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수정법안은 이 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정부가 정한 ‘원전 수명 40년’ 원칙을 무력화시킬 길을 열어둔 것이다.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원전의 가동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환경상이 판단해 1차례에 최장 20년까지 가동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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