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법선 ‘평화목적’ 삭제
일본이 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기본법을 고쳐, 원자력 연구와 이용의 목적에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평화적 목적에 한한다’는 원래 조항도 그대로 유지하기는 했지만, 추가된 내용이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 의회는 20일 참의원에서 원자력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은 원자력의 연구와 이용 목적을 규정한 제2조에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 환경의 보전 및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2항)을 추가했다. 애초 제2조는 “평화의 목적에 한해, 안전의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민주적인 운영 아래” 연구와 이용을 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었다.
<아사히신문>은 개정 조항이 “확대해석될 염려가 있다”며 “핵 재처리를 해온 일본이 이런 말(안전보장)을 쓰면 국제사회에 염려를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민주당과 자민당, 공명당의 수정협의를 거쳐 중의원 환경위원장 명의로 제출됐다”며 “법안이 18일 중의원을 통과할 때까지 국회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았으며, 국민의 눈에 뜨이지 않는 가운데 거의 논의도 없이 중대한 변경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일본 의회는 이날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도 고쳐 이 기구의 활동을 ‘평화 목적에 한한다’고 명시한 내용을 삭제하고, “우주기본법의 평화이용에 관한 기본이념에 의거해”라는 모호한 내용으로 바꿨다. 2008년 이 법 제정 때 처음으로 “안전보장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군사적 이용을 위한 우주개발의 합법화에 한걸음 더 발을 내디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 핵통제 체제에 가입해 있고 일본 스스로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 정책)을 견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당장 핵무기 개발에 나설 처지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런 문구가 들어간 배경과 진의가 무엇인지를 일본 현지 공관 등을 통해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박병수 선임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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