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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불법체류 효율적 단속” 법개정

등록 2012-06-24 18:44수정 2012-06-24 21:44

인권단체선 “차별적 요소 많아” 우려
다음달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본의 새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대해 일본의 인권단체들이 ‘외국인 인권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새 법은 지방자치단체(시정촌)가 발행하던 외국인등록증 제도를 폐지하고 법무성이 발급하는 체류카드를 통해 3개월 이상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관리하는 것이 뼈대다. 합법적인 체류자에게는 편리한 점도 있지만 각종 신고 의무가 엄격해지고, 불법 체류자는 신분 보호를 받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

우선, 새 법은 체류허가 기간이 지난 사람은 체류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행법은 체류허가 기간이 끝난 외국인도 지방자치단체에 1년 단위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새 법은 불법체류자가 아무런 신분적 근거를 갖지 못하게 한 것이다. ‘외국인 관리를 법무성으로 일원화해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자 단속을 효율화한다’는 목적에서 일본 정부가 3년 전 이 법을 고쳐 이번에 시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일 외국인 200만명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6만7000여명에 이른다. 특히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1만6927명으로, 상당수가 유흥업소나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류자 관리도 매우 엄격해진다. 외국인은 주소지가 바뀌면 14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처 등 외국인 등록사항이 바뀌면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체류카드의 수령·휴대·제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20만엔(약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합법 체류자들에겐 좋은 점도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카드 소지자는 1년 안에 재입국할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체류허가 기간은 지금의 3년에서 최장 5년까지로 늘어난다. 하지만 외국인인권법연락회 등 일본 인권단체들은 “체류자격을 5년으로 인정받으려면 학령기의 자녀가 외국인학교가 아닌 일본학교에 다녀야 하는 등의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 인권단체들은 “법 적용을 받는 다수의 외국인과 일본인 대부분이 이 법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다”며 법의 시행을 우려하는 ‘1만인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7월7일에는 집회도 열 예정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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