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위원회 보고서
“헌법 제9조 해석 바꿔야”
“헌법 제9조 해석 바꿔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지시로 일본의 장기 비전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 위원회가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5일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헌법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해온 일본 정부가 헌법 해석을 바꾸는 쪽으로 움직이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보도를 보면,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장래 안전보장 정책과 관련해 “한층 동태적인 평화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며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와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 상대로서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쓰고 있다. 이어 구체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해석 등 종래의 제도·관행을 고쳐 안전보장 협력수단의 확충을 꾀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엔에이치케이>는 이 문구가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온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보고서는 6일 노다 총리에게 제출될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도, 자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맹국 등에 대한 무력공격을 실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헌법 제9조와 관련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을 경우 실력행사에 나서는 개별적 자위권은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집단적 자위권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견해를 취해왔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헌법이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미국은 이를 부추겨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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