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위험성 알려진뒤 대처안해”
한국선 아직까지 국가책임 불인정
한국선 아직까지 국가책임 불인정
건설 노동자들이 석면으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은 데는 국가의 책임도 있다고 일본 법원이 판결했다. 석면의 위험성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뒤에도 방진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도쿄지방법원은 5일 수도권의 석면 피해 건설노동자와 유족 등 3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170명에게 6400만엔(약 8억413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한사람당 배상액은 최소 48만엔에서 최대 917만엔이었다.
재판부는 “1979년 국제조직으로부터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보고가 나왔다. 늦어도 1981년 이후에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었다. 석면 자재에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문을 달았다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정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에서 석면 피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원고들은 건설공사 노동자들로, 석면으로 인해 폐암 등 질환에 걸린 이들이다. 원고 가운데 199명은 이미 사망했다. 일본 정부는 1947년부터 건설업자에게 방진마스크를 마련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일해 왔다. 석면 피해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일본의 건설 노동자는 지금까지 약 4000명으로,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반면 한국 법원은 아직까지 석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5월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서 1969년부터 1992년까지 가동된 석면방직공장 제일화학(현 제일ENS) 부근에 살다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암에 걸려 사망한 지역 주민 2명이 국가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은 부정하고 회사의 책임만 인정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석면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물은 사례는 이 소송 한건 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늘어날 것이다. 이를 인정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프랑스 검찰은 지난달 7일 1984~1987년 프랑스 노동부의 노사관계 국장을 맡았던 여성 정치인 마르틴 오브린(사회당)이 석면법 도입을 지연시켜 관련 노동자들을 석면 질환으로 사망케 했다(과실치사)며 기소하는 등 형사 책임까지 추궁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길윤형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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