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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법원, ‘야스쿠니 방화’ 중국인 일본 인도 거부

등록 2013-01-03 21:50수정 2013-01-03 22:29

“문명국 보편가치 따른 정치범”…법무부, 3일 류창 석방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불을 지른 뒤 한국으로 들어와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져 옥살이를 했던 중국인 류창(38)을 일본으로 넘겨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에 대해 한국 법원이 거부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황한식)는 3일 류창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사건에서 “류창이 저지른 야스쿠니신사 방화는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이 규정하는 정치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인도를 거절했다.

재판부는 “일본에서의 범행 동기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과 정책에 대한 분노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야스쿠니신사가 법률상 종교단체의 재산이긴 하지만 국가시설에 상응하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며 류창을 ‘정치범’으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안부 문제 등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인식, 그에 관한 일본의 정책에 대한 류창의 견해가,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과 유엔 등 국제기구나 대다수의 문명국가들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궤를 같이한다. 류창을 일본에 인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질서와 헌법 이념, 나아가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돼 정치범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인 외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였다고 주장한 류창은 2011년 12월 야스쿠니신사에 방화를 한 뒤 한국에 입국해, 지난해 1월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그를 일본으로 인도해 달라고 청구했고, 그는 형을 마친 직후 범죄인 인도 청구 심사를 위해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 류창을 석방했다.

외교통상부는 법원의 결정을 중국과 일본이 존중해줄 것을 기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법을 담당하는 법원이 법에 따라서 내린 결정이므로 정부는 류창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관계국도 법치주의 원칙과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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