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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30 16:18 수정 : 2019.05.30 21:31

넙치 모니터링 검사 비율 20→40%
일본 언론 “사실상 대항 조처”

넙치(광어). <한겨레>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한국산 넙치에 대한 위생검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사건 패소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보복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30일 ‘한국산 넙치(광어) 등에 관한 위생 대책 확보’를 위해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다음달 1일부터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생노동성은 한국에서 수입된 넙치에서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쿠도아라는 기생충이 검출된다며, 한국산 넙치 검사 비율을 다음달부터 기존 20%에서 40%로 갑절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7년 기준으로 한국산 넙치를 2069톤 수입했다.

후생노동성은 한국산 넙치를 특정해 검사를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기생충 쿠도아가 원인인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넙치 수입이 증가하는 6월부터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산 넙치 때문에 일본에서 일어난 식중독 사고가 2015년 5건, 2018년 7건이라는 자료도 냈다.

후생노동성은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냉장 유통 기준)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장염 비브리오균 검사 비율을 현재의 10%에서 20%로 갑절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장염 비브리오균은 식중독 원인균이다.

후생노동성은 “세계무역기구 상소심 패소 때문에 한국에 대항 조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 조처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세계무역기구 소송 패소와 관련짓는 시각이 있다. <산케이신문>은 “특정 국가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한국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에서 생산한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 조처”라고 해석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가 부당하다며 2015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일본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지난달 상소심에서 역전패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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