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05 21:56
수정 : 2019.06.05 22:04
|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왼쪽)이 5일 도쿄 외무성 청사 현관에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악수하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
일본 언론들 “한국 쪽 분명한 답 하지 않아”
한국 “수산물 수입 규제 강화, 차별조처 되면 안 돼”
|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왼쪽)이 5일 도쿄 외무성 청사 현관에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악수하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중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한국 정부에 다시 요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5일 국장급 외교 협의에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날 도쿄 외무성에서는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3시간여 동안 회담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대법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로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중재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협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제3국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에 회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쪽이 거부하면 중재위는 설치될 수 없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쪽이 일본의 중재위 회부 요구에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회담에서 “김 국장이 일본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수산물 검사 강화 조처가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위장된 차별 조처로 운영되면 안 된다는 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산 넙치 검사 비율을 다음달부터 기존 20%에서 40%로 갑절 끌어올리는 등의 수산물 수입 검사 강화 조처를 취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와 그 주변 지역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서 한국에 패소한 것에 대한 보복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일본 언론들도 “사실상의 대항 조처”라고 해석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한국산 수산물 검사 강화에 대해 “특정국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식중독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전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