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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18 19:35 수정 : 2019.06.18 21:02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AFP 연합뉴스

일본 중재위 설치 요구 30일 경과
18일 한국 중재위원 임명 기한 주장
스가 관방 “설치 응할 의무 한국에 있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관련해 ‘30일 시한’이 다 됐다며 한국 정부에 중재위원회 설치를 거듭 요구했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에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는데, 일본 언론들은 18일이 한국 정부가 한국 쪽 중재위원을 임명할 마지막 날이라고 보도해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현시점에서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중재위 설치에 응할 의무를 (한-일 청구권) 협정상 지고 있으며, 설치에 응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우리 나라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중재위원 임명에 응해야 하는 기한이 18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 청구권협정 분쟁 해결 절차 조항 때문이다.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제2항에는 협정 해석에 대한 분쟁으로 한쪽이 중재위 설치를 요구할 경우 30일 안에 양국은 각각의 중재위원을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30일 안에 양국이 합의한 제3국 중재위원들로 중재위를 설치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중재위는 설치되지 못한다.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가 계속 중재위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냐는 질문에 대해 “가정에 바탕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한다”고만 말했다. 또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성사가 어렵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한다”고만 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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