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17 15:00
수정 : 2019.10.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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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평화공원에서 지난 2017년 7월16일 시민들이 ‘같이 행복하게’라고 쓰인 펼침막을 들고 헤이트 스피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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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때려죽이자” 구호에 대해
올림픽 앞두고 제정한 조례따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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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평화공원에서 지난 2017년 7월16일 시민들이 ‘같이 행복하게’라고 쓰인 펼침막을 들고 헤이트 스피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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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가 재일동포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공격 발언을 처음으로 도 조례에 따라서 ‘헤이트 스피치’(차별·혐오 발언) 사례로 인정했다.
<도쿄신문>은 도쿄도가 네라구와 다이토구에서 지난 5월과 6월에 있었던 거리 선전전 때 참가자들이 취한 언동 2건을 헤이트 스피치로 16일 규정했다고 전했다. 네리마구의 거리선전 활동에선 우익 성향의 참가자가 확성기를 사용해 “조선인을 일본에서 쫓아내자, 때려죽이자”고 외쳤다. 다이토구의 데모 행진에서도 같은 구호가 나왔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청원으로 전문가 심사회가 열렸고, 심사회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도쿄도는 이 의견을 받아들였다.
도쿄도의 이번 ‘헤이트 스피치’ 규정 근거는 지난 4월부터 도가 시행한 인권존중조례다. 도쿄도는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헌장이 주창하는 인권존중 이념 실현을 목표로 한다며 인권존중조례를 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시위나 인터넷상의 표현활동이 부당한 차별적 언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도쿄도 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처벌 조항은 없다. 또 도쿄도는 이번에 헤이트 스피치가 이뤄진 구체적인 장소와 행사 주최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도쿄도는 “계몽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는 비공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가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화한 것은 2010년대 들어서다. “조선인을 때려죽이자”는 끔찍한 발언은 지난 8월 10일 오후 도쿄 도심에서 열렸던 야스쿠니 합사 반대 촛불 거리행진 때도 우익 차량 확성기에서 나왔던 발언이다. 재일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시가 주요 무대로, 가와사키시는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집회가 열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단체에게 공공장소 사용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적도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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