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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0 17:57 수정 : 2019.11.20 19:37

일본 변호사들이 20일 도쿄에서 강제동원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업 판결 수용 방해 말아야”
개인배상청구권 소멸 아냐…“미해결된 문제”

일본 변호사들이 20일 도쿄에서 강제동원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변호사들이 강제동원 피해 문제의 본질은 인권 문제라고 지적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가와카미 시로, 우치다 마사토, 요시다 겐이치,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 등은 20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강제동원 피해 문제가 “오로지 정치적·외교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징용공이나 근로여자정신대 등으로 의사에 반해 동원된 피해자의 인권 회복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일본에서 선언에 참여한 변호사는 20일 기준 104명이며 학자가 19명, 단체로는 자유법조단 이시카와현지부가 참여했다. 이번 선언에 동참한 한국 변호사들도 20일 서울에서 같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우선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아직 “미해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번째는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일본 기업이 수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세 번째로는 한-일 양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일이 설립한 ‘기억·책임·미래’ 기금과 일본 기업이 중국인 강제연행 노동자와 화해한 사례를 참고하자고 설명했다.

가와카미 변호사는 “대법원 배상 판결 1년이 다가오던 지난 9월에 한국 쪽에서 선언문 이야기가 나왔다”며 “법률가로서 상식에 속하는 최소한의 것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를 대리했던 우치다 변호사는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와 중국인 강제연행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 일본 기업이 사죄하고 화해했을 때는 일본 미디어가 모두 환영했다. 미쓰비시머티리얼이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와 화해했을 때 일본 정부는 묵인했고 소극적 지지도 했다”고 꼬집었다.

가와카미 변호사는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과 일본 기업 및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설립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에 대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은 사실 인정과 사죄 및 배상이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인정이다”고 말했다.

도쿄/글·사진 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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