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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1 19:25 수정 : 2019.12.12 02:33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교도 연합뉴스

아소 부총리 “어렵다면 대책 세워야”
‘자민당 총재 4선 허용’ 규칙 개정 시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교도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임기 내 ‘평화 헌법 개정’이 어려워지면서, 그의 임기 연장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 임기 내 헌법 개정은 어렵다는 인식이 자민당 안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11일 전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2021년 9월까지인데, 이때까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투표까지 진행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관례대로 하면 아베 총리 임기 중 남은 국회 회기는 세차례 정도다. 내년 1월 하순에 열리는 정기국회와 가을에 열릴 수 있는 임시국회, 그리고 2021년 1월에 열리는 정기국회 정도다. 더구나 1월 정기국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예산안 심의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논의할 시간은 세차례 국회 회기를 모두 합쳐도 3개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2017년 5월 헌법기념일에 자위대 존재 규정을 추가한 헌법 개정을 2020년까지 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이후 사학법인 스캔들 여파 등으로 개헌 추진은 지지부진했다. 지난 9일 끝난 가을 임시국회에서도 총리 주최 공식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 사유화 논란으로 야당의 추궁을 받으면서 개헌 논의는 답보 상태였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여당 안에서 ‘총리가 임기 중 개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전해 들은 아베 총리가 주위에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고 최근 전했다. 실제 아베 총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반드시 내 손으로 이루고 싶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자민당 안에서는 헌법 개정을 뒷받침할 명분으로 아베 총리의 당 총재 4선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자민당은 2017년 당 규칙을 개정해 총재 임기를 기존 연임 허용에서 3연임까지 허용으로 바꿨다. 이번에 다시 4연임 허용으로 당 규칙을 변경하자는 것이다.

정권의 핵심 인사인 아소 다로 부총리는 10일 기자회견에서 “(자민당 총재) 임기 중에 (헌법 개정이) 될 전망이 없다면 대책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가 다음 총리인 이케다 하야토에게 헌법 개정을 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이케다가 집권 뒤 경제성장에 집중했다며 “아베 총리가 다음 사람이 헌법 개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 기시 전 총리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대책이 아베 총리의 ‘4연임’이란 뜻이다.

아베 총리가 하원 격인 중의원을 해산한 뒤 헌법 개정을 전면에 내걸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 그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되면 총선거를 단행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며 중의원 해산 카드를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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