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2.20 19:36 수정 : 2019.12.21 02:33

지난 16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왼쪽)이 양국 정책대화가 열린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반도체 생산 소재 포토레지스트
포괄허가 가능하게 통달 게시
지소미아 해제 뒤 양국 협의 첫 결과

지난 16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왼쪽)이 양국 정책대화가 열린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일본 정부가 20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중 반도체 소재 한 품목에 한정해 전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날 ‘일부 완화’에 대해 청와대 쪽은 “이번 조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조처를 발판으로 오는 24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추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를 수출 개별허가 대상에서 ‘특정 포괄허가’ 대상으로 바꾼다는 내용의 통달(고시)을 발표했다. 두 장으로 된 이 통달은 한국만이 속한 ‘리’지역에서 포토레지스트를 특정허가 방식으로도 수출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으로, “포괄허가 취급 요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기업의 해당 품목은 반복 계속적인 거래에 한해, 개별 거래마다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수속을 변경한다”고 돼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4일 포토레지스트를 포함해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3개 소재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만 특정 포괄허가(3년간 유효)를 허용해 개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해준 것이다. 특정 포괄허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본 수출기업이 계속 거래하는 동일한 거래 상대방에 수출할 경우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승인해주는 제도로, 포괄허가 중 가장 낮은 단계의 허가다. 3개 품목 수출규제 이후에 일본은 보복 조처 2탄으로 지난 8월에는 한국을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20일 누리집에 올린 통달. 한국만이 속한 ‘리’ 지역에 대해서 포토레지스트 특정 포괄허가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다. 경제산업성 누리집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일단 ‘조건부 유예’하면서 일본 정부의 태도도 달라졌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6일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규제 관련 정책대화를 여는 등 수출 관리 문제를 추가로 협의해왔다. 특히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이번 조처는 일본 정부의 대화 제스처이자 ‘성의 표시’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조처에 대해 “경제산업성이 ‘수출 실적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이 개별허가 방식으로 수출규제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수출 허가(지난 8월1일 1건)를 내줬던 품목이기도 하다. 다만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는 정령(시행령) 개정 사항이라서 3개 품목 수출규제보다 해제 요건이 좀더 까다롭다.

이날 정부와 청와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양국 간 협상이 잘돼 일본이 한 품목을 풀어준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한 것일 뿐, 우리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한다는 등의 양보를 서로 주고받은 건 아니라는 얘기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