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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3 16:22 수정 : 2020.01.14 02:31

야스다 준페이. 교도 연합뉴스

“여권 발급 거부는 위헌”…이동의 자유 침해 주장
야스다 준페이, 억류 당시 “나는 한국인” 말한 적도
“폐를 끼쳤다” “보도의 자유” 주장 대립

야스다 준페이. 교도 연합뉴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에 3년여간 억류됐다가 풀려난 일본 언론인이 일본 정부가 여권 재발급을 해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교도통신> 등은 독립 언론인 야스다 준페이(46)가 도쿄지방재판소에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여권 발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9일 냈다고 13일 전했다. 야스다는 소장에서 “외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외무성이) 여권 발급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야스다는 2015년 6월22일 시리아 내전 취재를 위해 터키 남부를 통해 시리아 북서부 도시 이들리브로 들어간 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붙잡혔다가 40개월 뒤인 2018년 10월에 석방됐다. 억류 당시였던 2018년 7월에는 야스다가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붙잡힌 채 자신을 “한국인이다”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된 적도 있다. 석방 뒤 야스다는 이유에 대해 일본인이라고 밝히지 말라는 무장조직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스다는 억류 당시 여권을 무장단체에 빼앗기자 석방 뒤인 지난해 여권 재발급을 외무성에 신청했다. 하지만 외무성이 “터키에서 입국 금지 조처를 받아 여권법상 발급 제한 대상”이라며 발급을 거부했다고 야스다는 밝혔다. 이에 대해 야스다는 소장에서 “터키에서 입국 금지 조처를 받았다는 서류상 증거를 (외무성이) 보여주지 않았다. 또한 어느 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는 갈 수 있지 않느냐”며 외무성 조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스다가 석방됐을 당시에 일본에서는 “나라에서 가지 말라는 곳을 가서 폐를 끼쳤다” “납치당한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등의 비난이 일었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 책임론’은 알 권리를 위한 보도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이런 논란이 다시 일 듯 보인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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