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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 “서있기 어려울 정도 지진이면 경기 취소”

등록 2020-03-03 15:46수정 2020-03-04 02:03

도쿄올림픽 조직위 자연재해 대비 지침안 마련
태풍은 피난지시·권고 수준 예상되면 경기 중단
지난 28일 일본 도쿄에서 남성 한 명이 올림픽 로고 조형물 뒤를 마스크를 쓴 채 지나가고 있는 모습. 도쿄/AFP 연합뉴스
지난 28일 일본 도쿄에서 남성 한 명이 올림픽 로고 조형물 뒤를 마스크를 쓴 채 지나가고 있는 모습. 도쿄/AFP 연합뉴스

‘서 있기 어려울 정도의 지진이 나거나 피난지시·권고가 내려질 정도의 태풍이 불면 경기를 취소한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대회 기간 중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경기를 취소할지에 대한 판단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전했다. 조직위는 지진의 경우 도쿄 중심 지역인 도쿄 23구 안에서 진도 5강 이상(뭔가 붙잡지 않으면 걷기 힘든 상태), 23구 이외에서 진도 6약(서 있기 어려운 상태) 이상이면 위기관리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 때 당일 경기를 중단하고 발생 1시간 반 지난 뒤에 경기장별로 재개나 연기 여부를 판단한다. 서 있기 어려울 정도인 진도 6강 이상이면 당일 경기를 중단한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도쿄 23구 안에서 진도 5강 이상이 관측된 바 있다. 동일본대지진급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당일 경기가 전면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매달려 있는 물건이 크게 흔들릴 정도를 뜻하는 진도 4 이하이면 경기장별로 경기 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태풍은 피난지시나 피난권고가 내려지는 ‘레벨4’ 이상이 예상될 경우 해상경기장은 태풍 상륙예정일 사흘 전, 옥외 경기장은 이틀 전, 옥내 경기장은 전날 조직위가 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노약자에게 대피를 권고하는 수준인 레벨3 이하가 예상되면 경기장별로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태풍 ‘하기비스’ 때 일본 곳곳에서 레벨4 이상이 발령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헌장에 ”대회 기간은 16일을 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조직위는 옥내 경기는 대회 기간 연장을 하지 않기 위해 무관객으로 치르는 것도 선택지로 넣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직위는 대회 기간 중 감염병이나 사이버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지침안도 곧 마련할 예정이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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