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김성희ㅣ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최저임금 결정 시기다. 2018년, 2019년 16.4%, 10.9%의 인상 이후 2020년, 2021년 2.87%, 1.5%로 급격히 낮아졌다. 박근혜 정부 4년 평균이 7.4%인데, 문재인 정부 4년은 7.9%로 올해 6.2% 이상 인상되어야 동일한 수준이 된다. 재임 3년 내 1만원 공약을 포기했지만. 지난 대선 모든 후보 공약의 최소공약수인 임기 내 1만원이 되려면 14.3%의 인상이 필요하다.
다 지난 일이라 치자.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맞는 최저임금은 되어야 한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합한 6.3%가 그 기준이다. 그래야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불안정노동자의 삶을 악화시키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산입범위 확대로 앉아서 최저임금 하락을 겪은 저임금노동자를 고려하면 이보다 최소 1% 이상은 높아야 한다.
최저임금이 획기적으로 인상된 2018년과 2019년의 효과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최저임금이 곧 임금인, 최저임금 인상 이외의 다른 임금인상 기제가 없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분배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가장 많은 반론은 2018년부터 수축기에 접어든 경기 흐름과 함께 찾아온 고용감소와 이와 연관된 저소득가구의 소득감소 양상을 최저임금 인상과 연결짓는 것이었다. 고용동향과 가계동향이 발표될 때마다 갑론을박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사소한 증거라도 나의 옳음과 너의 틀림을 입증할 정쟁의 재료로 삼는 촌극이었다.
학술적 논쟁도 있었는데, 부정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완결성이 결여되어 통계 해석의 정쟁화를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없다는 분석은 높은 인상률이 고용감소를 가져온다는 점에 집중해서 이뤄졌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듯 ‘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감소한다’는 원리를 최저임금 인상에 적용한 것이다. 최저임금과 같은 정책변수의 시장 영향은 복합적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기보다 가격 인상, 시간 조정, 이윤 축소(노동소득분배 향상), 수익구조 증대(비용 감소와 매출 증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발표된 200여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벨먼과 울프슨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검출하기 너무 적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의 연구로서, 최저임금이 2010년 8.55달러에서 2015년 10~11달러와 2016년 10.5~13달러로 올라간 미국 시애틀 음식업 쪽을 분석한 마이클 라이히 등의 연구는 ‘음식업 저임금노동자가 고용감소 없이 실질임금 향상’을 경험했음을 정교한 신뢰성 모델을 구축해 입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황선웅(2018), 홍민기(2019)의 연구를 통해 타당하게 입증했다. 물론 최저임금에 바로 영향을 받는 청년, 여성, 고령자 시간제와 임시직에 일시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정책 변화의 적응 과정에서 2~3년 내 흡수된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반론도 있었다. 정부는 인상분 차액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었지만, 4대보험 가입자라는 신청 자격 조건으로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최저임금과 노동규범의 준수율이 왜 낮은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37만명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통은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은 20% 수준이다. 청년 1인 단신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월 소득의 20%에 이른다. 저임금에 의존하는 기업은 현 경제구조에서 존속하기 어렵다. 최소 1000만명에 이르는 불안정노동자의 소득수준 유지의 버팀목인 최저임금 인상의 순 효과를 부정해서는 악순환 구조의 반복일 뿐이다.
최저임금은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으로부터 저임금노동자가 벗어날 동아줄이다. 최저임금에 의한 시장임금 인상 이외에 사회임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대는 없다. 단기에 확충되기 불가능한 열악한 사회안전망 때문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정 인상은 꼭 필요하다.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이를 지급 가능한 기업과 사업의 기반 형성을 추구하는 것이 노동빈곤과 불평등 고리를 끊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