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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왜냐면

가상자산, ‘대체거래소 설립’ 필요하다

등록 2021-11-04 10:56수정 2021-11-04 11:00

[왜냐면] 이용우 l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한데, 설립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활성화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대체거래소(ATS), 즉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브로커나 딜러 등의 연합체가 전자거래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립한 매매체결 시스템을 말한다. 통상 거래소와 달리 상장기능 없이 다수를 대상으로 매매체결 기능만을 제공하는 증권 거래시스템으로 우리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지위를 가진다.

대체거래소는 거래소 대비 규제 강도가 낮아 다양한 주문서비스 및 매매체결 구조 설계가 가능하고, 정규 거래소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거래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규거래소및 대체거래소 간의 경쟁으로 거래비용은 절감되고, 자본시장 인프라의 안정성과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한 대체거래소 수는 54개(2019년 4월 말)이며, 미국 전체 주식거래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는 등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보편화되는 추세이며, 일본에서도 2개의 대체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래량 한도를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 개별종목 거래량의 30% 이내로 점유율 규제가 있고, 거래대상을 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DR)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이 낮아 아직까지 대체거래소가 설립되지 못했다. 다행히 최근 개인 주식거래가 급증하면서 금융투자협회와 6개 증권사가 대체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체거래소 설립이 기존 시장의 파이를 나누어 가지는 방식을 벗어나 가상자산을 취급함으로써 대체거래소의 수익성 확보는 물론 새로운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드는 창조적 발상을 제안한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목적의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66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24일 사업자 신고를 마감했다. 현재까지 은행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상위 4대 거래소이며, 실명계좌 없이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인증만 받은 25개사는 잠정 유보, 나머지 37개소는 폐쇄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4대 거래소만 최종적으로 남을 경우 독과점 문제, 특히 1위 거래소로서 민간회사인 업비트가 80% 시장점유율로 압도적 독점지위로 연간 수 조원의 이익을 누리는 반면 대다수 거래소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포함하여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충실하더라도 최소한 정확하고 일관된 과세체계가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이 빈번한 거래와 국내외 거래소 간 이동, 익명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과세체계가 복잡한데 이를 위한 정부의 디테일은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업으로 치면 가상자산의 위탁매매‧중개, 다자간 매매중개시스템 제공 거래소, 가상자산의 예탁결제 및 청산업을 겸하고 있는 모습이다. 초기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이 브로커, 딜러들의 호가 제시와 거래를 위한 사적 연합회에서 출발하여 점차 전문조직으로 분화 발전한 것처럼 우리가 발의한 ‘가상자산업법’ 제정과 함께 대체거래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대체거래소 설립 시 증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주주로 참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만들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신고수리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의 위탁매매 브로커로서 영업을 계속해서 영위하는 구조다. 또한 투자자 보호 체계와 보안, 과세 등 시스템 구축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들 참여로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투자자 보호나 시스템 안정성 면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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