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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왜냐면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필요

등록 2021-11-15 17:54수정 2021-11-16 02:04

[왜냐면] 최용환ㅣ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로 사람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직업에 대한 기술 대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역량과 사회적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활동을 기획·운영·교육하는 청소년지도사는 미래 기술이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으로 꼽힌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은 물론 지역사회의 교육자원과 학생을 적절히 연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들 청소년지도사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이에 따른 문제와 그 해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 청소년지도사의 평균 임금은 청소년지도사가 하는 업무의 필요성, 곧 노동가치 평가액의 최하 수준이다. 올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의 청소년지도사 임금을 조사한 바 있다. 노동경제학에서는 노동자가 본인의 업무에 대하여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제시임금, 반대로 노동자가 최소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유보임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청소년지도사의 임금은 유보임금 수준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는 곧 청소년지도사들이 낮은 임금 문제로 직업을 이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인재 양성을 맡는 곳이 청소년시설이고, 청소년시설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청소년지도사임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지도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청소년정책의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있다. 여성가족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매년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 가이드라인이 획일적인 탓에 현장의 임금 개선을 어렵게 한다. 각 지자체에서 처우 개선에 나서려 해도 호봉제의 미비와 낮은 임금체계, 게다가 각기 다른 임금구조 등으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 단순한 임금 가이드라인보다 여성가족부가 앞장서서 임금격차 발생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더 설득력 있는 근거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가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시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증거에 기반한 처우개선의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지자체도 청소년지도사의 저임금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낮은 임금수준으로는 훌륭한 청소년지도사를 초빙하기 어렵다. 현재 청소년지도사의 낮은 임금은 청소년시설로 하여금 경력자의 이탈 및 신규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한다. 따라서 지자체는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이 통상적인 처우개선의 요구가 아니라 청소년시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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