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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왜냐면

국민 건강권 위해 체육 재정 확충을

등록 2022-03-16 19:09수정 2022-03-17 02:31

[왜냐면] 김승곤 | 대한체육회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세계 10위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57년 만에 그 지위를 격상시켰다. 반면 세계 10위권 이내 성적을 유지하던 한국 스포츠는 비슷한 시기에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1984년 엘에이(LA)올림픽 이후 37년 만에 저조한 성적(종합 16위)이었다.

단순히 올림픽 순위 하락만이 한국 스포츠의 문제는 아니다. 열악한 지도자 처우에 따른 인권침해 등 학교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 전문체육 성장 기반인 직장 운동부 감소와 함께 은퇴 선수의 높은 실업률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체육 인프라 부족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학교체육 활동으로 청소년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청소년 비만율 또한 증가 추세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방체육회장이 당연직에서 선출직으로 민선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의존성이 늘어나 예산 확보 및 정치적 중립성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회원종목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에 기인한 안정적 조직 운영 여건 미흡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현재 79개 회원종목단체와 그 아래 8800여개의 시도, 시군구 단체 및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를 관장하며 생활체육, 전문체육,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90여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사업별로 주어지는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산적한 체육계 현안을 해결할 수 없으며 미래세대 육성 등 새로운 비전을 위한 사업 추진 동력 또한 매우 부족하다.

대한체육회 예산 대부분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다. 대한체육회가 보유한 기금(411억원)과 대한체육회가 승계해야 할 1988 서울올림픽 수익금(3110억원)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가 공단 수익금으로 체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와 명분은 충분하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스포츠토토·2020년 기준 연 1조5540억원)이다. 이는 기금 수입의 90%를 차지한다. 대한체육회는 정해진 사업에 한하여 정액의 지원금을 받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시시각각 달라지는 체육 분야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개개인 맞춤형 스포츠 환경 구축과 체육계 일자리 창출 및 처우 개선, 그리고 체육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50%를 정률로 대한체육회에 배정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220만여명의 체육인이 이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찬성하는 서명을 했다.

중국 사상가 량치차오는 “국민의 체력은 그대로 국력이다”라고 했다. 체력은 비단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세계와 경쟁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노인 의료비가 2016년 25조원에서 2020년 37조4천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오늘날 현실에서 운동을 통한 건강한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그리고 감염되어도 중증으로 가지 않고 빠르게 회복되기 위해 백신 접종을 받듯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스포츠라는 백신도 필요하다.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0% 정률 배정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건강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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